법령에 따른 태극기 의무 게양일 ● 국경일: 3.1절(3월 1일), 제헌절(7월 17일), 광복절(8월 15일), 개천절(10월 3일), 한글날(10월 9일) ● 기념일: 현충일(6월 6일, 조기), 국군의 날(10월 1일) ● 국가장,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태극기 게양 방법 ● 일반게양: 일반적인 국경일, 깃봉과 깃면을 떼지 않고 게양함 ● 조기게양: 현충일, 국가장 등 조의를 표하는 날,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게양함 태극기를 게양하는 위치 ● 단독주택: 집 밖 기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 ● 일반주택, 다세대 주택: 건물을 바라봤을 때 문 또는 창문의 왼쪽 ● 건물: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,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 ● 차량: 차량 전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