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에 따른 태극기 의무 게양일
● 국경일: 3.1절(3월 1일), 제헌절(7월 17일), 광복절(8월 15일), 개천절(10월 3일), 한글날(10월 9일)
● 기념일: 현충일(6월 6일, 조기), 국군의 날(10월 1일)
● 국가장,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
태극기 게양 방법
● 일반게양: 일반적인 국경일, 깃봉과 깃면을 떼지 않고 게양함
● 조기게양: 현충일, 국가장 등 조의를 표하는 날,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게양함
태극기를 게양하는 위치
● 단독주택: 집 밖 기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
● 일반주택, 다세대 주택: 건물을 바라봤을 때 문 또는 창문의 왼쪽
● 건물: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,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
● 차량: 차량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
국기를 게양하는 시간
●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합니다.
●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을 하며, 게양 및 강하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● 3월 ~ 10월: 오전 7시 ~ 오후 6시
● 11월 ~ 2월: 오전 7시 ~ 오후 5시
● 국기가 심한 눈 또는 비,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.
태극기 구입 방법
● 각 자치단체 민원실(시, 군, 구청 및 읍, 면, 동 주민센터 등)
● 인터넷우체국 등
오염, 훼손된 태극기 처리방법
● 민원실과 주민센터의 국기수거함에 넣습니다.
관련법령
●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
●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(국기의 게양·강하 시각)
●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(국기 게양일 및 게양·강하 시각)
●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(국기의 야간 게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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