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수당 지급기준 정리 - 정근수당, 명절휴가비, 성과상여금 등
관련근거
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(24.2.29. 일부개정)
정근수당
개념
●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아래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
대상
● 공무원
● 다만 의무경찰,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, 소방간부후보생, 사관생도, 사관후보생,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, 부사관후보생,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
지급기준
● 1월 지급분
-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
-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(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)
● 7월 지급분
-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
-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(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)
성과상여금
개념
● 소속 장관이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,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아래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
●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, 보통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S등급: 지급기준액의 172.5%
- A등급: 지급기준액의 125%
- B등급: 지급기준액의 85%
- C등급: 지급기준액의 0%
대상
지급기준
● 평가일은 보통 12월 31일이며, 평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. (공휴일, 토요일 포함)
● 이 때, 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, 휴직, 직위해제, 교육훈련 파견,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.
● 지각, 조퇴, 외출, 반일연가,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8시간을 1일로 계산함.
명절휴가비
개념
●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 및 추석날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용
● 명절날(지급기준일) 현재 월봉급액의 60%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
대상
● 공무원
● 다만 의무경찰,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, 소방간부후보생, 사관생도, 사관후보생,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, 부사관후보생,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
지급기준
● 설날 및 추석날 재직 중이어야 함.